"희망회복자금도 부익부 빈익빈"··· 소상공인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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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1-07-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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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게 격상으로 서울의 한 식당이 문을 닫은 모습. [사진=연합뉴스 ]

“사회적 거리두기로 밤 10시에 문을 닫다 보니 우리 같은 2차 술집은 손님을 거의 받을 수가 없다. 사실상 유흥업소와 같은 처지인데 우린 지원금이 300만원이고, 인근 유흥주점은 2000만원이다. 지원금마저 부익부 빈익빈인가.”(서울 강북구 호프집 점주 김 모씨(45))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이 지급 전부터 논란을 빚고 있다. 지급 규모를 매출액 기준으로 설정한 탓에 실제 피해가 지원 금액에 반영되지 않는 데다, 매출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 지급방식 때문이다. 이에 따라 룸살롱 등 대형 유흥업소에 비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추경 예산에서 희망회복자금은 4조2191억원으로 확정됐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 조치 기간(장기·단기) △매출액 규모(연 매출 4억원·2억원·8000만원) 등에 따라 50만원에서 2000만원을 차등 지급받는다.

논란이 되는 지점은 매출액이다. 중기부는 매출액 규모를 △4억원 이상 △4억~2억원 △2억~8000만원 △8000만원 미만 등 4가지 구간으로 구분해 지급액을 달리했다. 최대 지급액인 2000만원을 받으려면 2019년이나 2020년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이면서 장기간 집합금지를 한 업종이어야 한다. 사실상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만이 수혜 대상에 해당된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96만명 중 3000명으로 전체 0.3%에 불과하다. 반면 전체 소상공인 72.8%에 해당하는 69만8000명은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희망회복자금 예산은 당초 정부안(3조2500억원)보다 약 1조원이 증액됐지만, 이마저도 영세 소상공인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 매출 4억원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방역 수준과 기간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기존 정부안(최대 900만)에서 2배 이상 오른 수준이다. 하지만 정작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인 사업장 대부분은 지급액에 변동이 없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예산이 정부안 보다 늘었지만 최고액을 높이는 데만 집중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보여주기식’이라는 의견이 나온다”며 “소상공인은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 200만~300만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손실을 따지기가 애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민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동일한 매출 구간에 있더라도 한 곳은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곤두박질 쳤고, 다른 한 곳은 배달로 매출이 늘어났다면 보상이 달라야 하지 않느냐”며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매출의 차액에 몇 퍼센트의 비율로 지급액을 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신 분들께 두터운 지원을 한다는 방향성 때문에 피해가 상대적으로 덜 한 분들의 지급액이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간발의 차이로 손해를 입었다고 느끼는 분들께 죄송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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