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개정안]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200만원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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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7-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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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녀장려금 통지서, 전자 송달 서비스 시작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의 소득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또한 앞으로 근로·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이 아닌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통해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기준 금액을 200만원씩 인상했다.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최저임금과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근로장려금(EITC·Earned Income Tax Credit)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현행 2000만원에서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상한 기준 금액이 인상된다.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정기분 지급 시(이듬해 9월) 정산했지만, 앞으로는 하반기 지급 시(이듬해 6월) 정산한다.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시차를 줄여 근로 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또한 앞으로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신청자에 한해 기존 우편 방식이 아닌 전자 송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2022년 5월 1일 이후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가구원의 범위를 조정하고 전세금·임차보증금 평가 방법을 조정했다. 기존에는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에 포함됐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이런 단서 조항이 삭제됐다. 이와 함께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의 간주전세금을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주전세금은 장려금 재산요건을 산정할 때 실제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기준시가의 55%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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