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법개정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통해 저소득층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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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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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ITC 적용대상 및 지원수준 대폭 확대<br/>CTC 도입을 통해 자녀양육비 지원 강화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는 금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CTC)를 신설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세법개정안 발표 전부터 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그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한 세수를 EITC와 CTC 지원에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저소득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를 밝힌 바 있다.

EITC와 CTC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 현금 지급되는 세제지원 방식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소득조차 없는 저소득계층에 실질적 혜택이 된다.

◇ 맞벌이 부부에 대한 추가 지원,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기준이 개선돼 결혼 및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자녀장려세제(CTC)가 새롭게 도입돼 자녀양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EITC 지급기준을 현행 자녀기준에서 결혼여부(단독, 가족)와 맞벌이여부 기준으로 이원화해 결혼 및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맞벌이가구에 대해 추가지원도 이뤄진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장려를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의 CTC가 내년부터 도입돼 자녀양육비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 지급 대상 확대…50대 1인가구도 근로장려금 대상

총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가구가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족가구(2자녀 이하)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소득기준이 현행 1300만~2100만원 이하에서 2100만~2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EITC 수급 재산기준인 주택가액요건(주택가격 6000만원 이하)은 폐지되고, 재산·주택가액 요건도 재산 합계액 1억원 이하에서 1억4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특히 수급자격을 완화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중·장년층, 기초생활수급자로 확대해 2017년까지 EITC 수급자를 16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단독가구 수급자격 관련, 60세 이상의 독거노인에게만 자격이 주어졌던 현행 기준을 2016년까지 50대 이상, 2017년까지 40대 이상의 1인가구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50대 독거노인도 내후년이면 EITC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또 내년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EITC 최대 지급액 210만원, 50만원의 자녀장려금 추가 지급

가족가구의 경우 EITC 최대지급액이 대폭 확대돼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자녀가 1명인 경우 140만원, 2명은 170만원, 3명 이상이면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됐다.

또 내년 CTC가 도입되면 총소득 4000만원 이하의 유자녀가구는 자녀 1명당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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