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 27일 1심 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1-07-25 10: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개인 소유 회사를 그룹 계열사를 이용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구 대림산업) 회장(53)의 1심 판결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회장과 법인 DL, 글래드호텔앤리조트(구 오라관광)에 대한 판결을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APD(Asia Plus Development)에 넘기고, 당시 자회사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겼다고 봤다. 검찰은 2019년 12월 이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회장은 오라관광에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공정거래법을 정면 위반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회장 변호인 측은 "비즈니스 차원의 결정이었다"며 "불가피한 사업적 선택"이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