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천안함 미성년 유족’ 소식에 “보상급 수급 제도 개선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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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1-07-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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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만 24세 상향’ 지시…“최대한 지원 방안 모색”

  • ‘폭염’ 임시선별진료소에 대전소방본부 차량 지원 호평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 정경옥씨 별세에 따른 유족의 보상금 수급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두 가지 지시사항을 전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정 상사의 유족 보상금 문제와 관련해 “현행법상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정 상사에 이어 배우자인 정씨마저 암 투병 끝에 별세하면서 홀로 남게 된 고등학교 1학년 자녀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이 보상금은 미성년 자녀가 19세(만 18세)가 될 때까지만 지원되고 자녀가 성년이 되면 조부모에게 지급된다.

문 대통령은 또 대전소방본부에서 소방관용 회복지원 차량을 지원한 것과 관련,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고생하는 임시선별검사소 의료진과 방역 인력을 위해 별도의 휴식 공간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동식 회복지원차량도 좋은 방안인 만큼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회복지원 차량은 대형버스 내에서 휴식과 식사, 산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특수 개조된 소방차량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소방, 경찰 기동대 등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최대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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