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골프장 방 빼 전쟁…'후다닥' 인국공 손든 법원, 스카이72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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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입력 2021-07-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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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카이72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와 스카이72 주식회사(이하 스카이72)가 영종도 골프장에서 벌이고 있는 '방 빼 전쟁' 1심 결과 법원이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방법원 제1-1행정부(이하 재판부·재판장 양지정)는 22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 남구에 위치한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종도 골프장 관련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양측의 소송이 병행 심리됐다. 지난 1월 공항공사가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2021구합50042)과 이에 대한 반소로 스카이72가 제기한 '유익비 등 지급 청구 소송'(2021구합53812), '협의 의무 확인 소송'(2021구합51908)이 합쳐졌다.

재판부는 "스카이72는 공항공사에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며, 스카이72가 제기한 '협의 의무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이에 공항공사는 소송대리인(정진호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공항공사와 스카이72 사이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 기간이 갱신이나 연장 없이 확정적으로 종료됐을 뿐만 아니라,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치권이 유효하게 포기됐다는 점이 재확인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욱 공항공사장은 "협약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자의 자의적 주장에 비롯된 분쟁이다.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통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후속 사업자(KMH신라레저)가 완전 고용 승계를 약속한 만큼 스카이72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원만하게 인수인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항공사는 7개월째 불법 영업 중이라고 강조하며 "스카이72가 원만한 시설 인계를 거부하고 소송 등 분쟁을 이어갈 경우, 법·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를 조속히 종식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아주경제DB]


재판부가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스카이72는 "변론 기일 시작 2개월 만에 급작스럽게 종료됐다. 해당 문서는 물론, 다른 증거들을 검토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 소송 가액을 생각하면 매우 이례적인 진행"이라며 "스카이72로서는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또한 병행 심리돼 제대로 된 변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카이72는 "공항공사가 2002년 빌려준 것은 폐염전과 바다, 황무지였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공항공사가 요구하는 것은 8000억원 가치에 달하는 골프장"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정책연구원이 평가한 스카이72의 무형 가치는 3400억원이다. 이를 합치면 1조1400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가치를 무상으로 가져가겠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스카이72는 항소의 뜻을 밝히며 "스카이72에서 근무 중인 1100여명 종사자는 스카이72 운영과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스카이72는 1100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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