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중소 케이블TV에 IPTV 사업 허가...내달 9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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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7-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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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자 선택의 다양성 높일 수 있을 것"...11월 말까지 절차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소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사업자를 상대로 인터넷TV(IPTV) 사업 신청을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0일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 신청’을 공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자 신청은 오는 8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이번 허가는 유료방송 경쟁력 확보의 시급성을 고려해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관련 사항이 '방송법'에 반영·시행되기 전까지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IP 방식의 유료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IPTV 허가 방식을 통해 추진하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6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최초로 적용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은 전국을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자의 요청이 있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특별히 인정할 경우에는 중소사업자도 IPTV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해당 방송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전송방식을 선택해 다양한 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용자 선택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0월 또는 11월 중에 허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IPTV 허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말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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