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인 최대 1200만원...고용증대 기업 세액공제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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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7-1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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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개막한 2021 고졸 성공 취업 대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각종 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상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고용증대 세제 연장을 검토 중이다. 고용증대 세제는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신규 고용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인하해주는 제도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고용증대 세제 적용 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용 인원을 늘린 후 유지하면 대기업은 2년간,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각각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늘린 기업에는 우대 공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고용 인원을 늘리면 대기업은 1인당 400만원, 중견기업은 800만원, 중소기업은 1100만(수도권)~1200만원(지방)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상시 근로자 고용을 늘릴 경우 중견기업은 450만원, 중소기업은 700만~7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기업은 혜택이 없다.

2018년 도입된 이 제도는 당초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기업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적용 기한이 올해 말로 한 차례 연장됐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개선세를 보이던 고용 시장은 다시 냉기가 돌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고용증대 세제 연장을 검토하는 배경이다.

올해 고용증대 세제에 따른 정부 조세지출 금액은 1조3103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세 부담 경감 혜택이 1조원을 넘는다는 뜻이다.

올해 일몰을 맞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도 연장될 전망이다. 이는 청년, 노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5년간 근로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역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혜택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연간 20만원인 환급 한도를 늘리는 계획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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