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급등한 주택가격에 한 숨 깊은 신혼부부…‘불법사금융 유혹’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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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7-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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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등한 아파트 가격에 한 숨 깊어지는 신혼부부들

  • 쉽게 배포되는 불법 사금융 광고물, 위험도 높아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셋집을 구하는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신혼집을 구하는 신혼부부들의 경우 경제적 여건에 맞는 집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아파트는 이미 후보에서 지운지 오래고, 대안인 빌라마저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함께 오르고 있다.

그나마 기댈 수 있는 전세대출도 갈수록 문턱인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금융권 대출을 옥죄면서 신혼부부들이 대출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천명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낮은 수준이다.

이 틈을 불법 사금융이 파고들고 있다.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높은 지역에서는 대출을 권하는 불법 전단과 같은 광고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를 비롯해 금융취약계층을 노리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급등한 아파트 가격에 한숨 깊어지는 신혼부부들

최근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들이 모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그 때 집을 샀어야했다”이다. 불과 1~2년 보다 크게 오른 아파트 가격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집값은 오늘이 가장 싸다”는 우스개 소리마저 유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집 없는 서민들의 하소연이 아니다. 실제 시민단체의 조사결과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정부의 통계보다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17%(1억) 올랐다고 주장해온 정부가 공시가격은 86%(3.6억)나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집값이 안 올랐다던 정부가 세금부과 기준 가액은 집값 상승의 5배나 올린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취임 초 정부가 공개한 현실화율 68%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을 감안하면 2021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100%를 넘어야 맞다. 하지만 정부가 공개한 2021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로 취임 초에 비해 2% 증가에 그쳤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국가통계를 조작 왜곡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 내 75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지난 4월 말에 정부가 결정 공시한 공시가격과 시세를 조사 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30평 기준 취임초인 2017년 1월 4억 2000만원에서 2021년 1월 7억 8000만원으로 3억6000만원이 올랐고, 상승률은 86%이다.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집값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시세는 2017년 6억2000만원에서 2021년 11억1000만원으로 4억9000만원 올랐고, 상승률은 79%이다. 경실련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집값보다 더 높아 현실화율도 2017년 69%에서 2021년 70%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75개 단지의 2017년 5월 기준 아파트 시세는 30평 기준 평균 6억2000만원이다. 여기에 정부 발표 통계대로 17%(1억)가 상승했다면 2021년 1월 기준 시세는 7억 2000만원 돼야 한다.

하지만 경실련이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정보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 시세는 2021년 1월 11억
1000만원이 됐고, 5월에는 11억 9000만원이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2017년 4억2000만원에서 86% 상승한 2021년 1월 기준 평균 7억 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정부 시세통계를 적용한 시세 7억2000만원이 맞다면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6000만원 더 높고, 현실화율은 107%나 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강남 3구는 시세는 4년간 13억에서 21년 1월 22억 7000만원으로 74% 올랐고, 공시가격은 8억에서 16억3000만원으로 104%가 올렸다. 만일 정부 주장대로 17%가 올랐다면 21년 시세는 15억2000만원으로 공시가격보다 낮다. 비강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시세는 취임초 5억3000만원에서 21년 1월 9억5000만원으로 81%가 올랐다. 공시가격은 3억6000만원에서 6억6000만원이 됐고 상승률은 시세와 동일한 81%이다.

경실련은 “정부 주장대로 상승했다면 올해 시세는 6.1억으로 공시가격보다 낮다”며 정부의 통계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왜곡된 부동산 통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했던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왜곡된 부동산 통계부터 전면 개혁해 집값 상승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3기 신도시와 공공재개발 등 집값 상승 유발하는 정책을 백지화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30년 이상 장기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험, 불법 사금융

“누구나 바로 대출, 전화주세요” (A사금융)

“당일 대출 고객님의 조건에 최대한 맞춰드립니다” (B사금융)

전세금 마련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이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사금융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를 틈타 불법사금융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절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심리를 이용해 이익을 편취하려는 불법사금융업자의 활동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고금리 인하에 대응해 출시되는 안전망대출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고객을 유인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서민 금융상품을 다루는 서민금융진흥원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주요은행 사칭 스팸문자 신고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7만 3000건이었던 신고가 올해 같은 기간 동안 36만 건으로 급증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노출이 무차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불법사금융 확산 우려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지난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오는 10월 31일 종료예정으로 4개월간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에 따라 범부처 공조를 통해 강도 높은 일제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예방·차단 → 단속·처벌 → 피해구제 → 경각심제고 전(全)단계에 걸친불법사금융 단속강화·제도개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에 불법사금융업자 4724명을 검거하고 49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집중단속 이전 월평균 검거인원 대비 70% 증가한 4670명 검거했으며, 서울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미스터리쇼핑 수사 21건 포함해 총 54명을 검거했다.

또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광고 27만 2000건을 적발해 차단하고, 전화번호 6663건에 대해 이용중지 조치를 했다.

아울러 금감원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4395건을 진행했으며, 채무자대리인 지원 819건, 소송구조 18건 등 피해지원에도 나섰다.

올해 불법사금융 특별 근절기간 동안 정부는 단속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한 총력대응에 나선다.

경찰과 지자체 특사경, 금감원 등의 인원이 대거 투입되고, 조기 혐의 입증을 위해 선제적 압수·수색 추진, 폭행·협박· 감금 등 악질적 불법사금융업자는 구속수사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대부업의 경우 △미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최고 이자율 제한 위반△불법 대부광고 및 불법 중개수수료 수취 △불법 채권 양수·도 및 불법추심 등이다.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 폭행·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사생활 침해 △채무자의 직장 등에서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사항 고지 등을 단속한다.

또 민·관협업, 미스터리쇼핑 등을 적극 활용한다. 대출 관련 대형 인터넷카페 운영진과 협업해 카페 내 불법사금융업자 게시글·광고, 피해사례 관련 정보를 공유·수사의뢰하고, 불법광고물 수거와 연계해, 손님으로 가장한 뒤 불법현장을 적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한 처벌 강화 및 불법이득 박탈에 나선다. 정부는 조폭·브로커 등이 관여한 조직적 불법행위는 적극 인지수사해 신고내용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혐의를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범죄단체조직죄, 폭력행위등처벌법 등을 적극 적용해 중형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몰수·추징 보전조치를 실시해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 추진하고, 국세청 ‘민생침해 분석전탐팀’을 중심으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엄중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세이득도 박탈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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