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김해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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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박신혜 기자
입력 2021-07-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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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10시 이후 영업중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최근들어 김해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증가하자, 김해시는 긴급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사진=김해시청 제공]

수도권 전체에 '사회적 거리두가' 4단계가 적용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경남 김해 지역도 오는 16일 0시부터 29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방역수칙으로는 밤 10시 이후 영업중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가능인원 산정 및 게시, 가창 시 마스크 착용,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금지 등이며, 이를 위반해 운영할 시 강화된 규정에 따라 과태료 150만원과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했으나, 확진자 발생수가 정부의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넘어 감염 확산의 고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확진자가 발생한 베트남 유흥업소는 2주간 집합금지 명령도 내려졌다. 전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해 선제검사를 주 1회 실시, 진단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만 근무하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시행했다.

집합금지 조치된 베트남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이행 확인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 공무원과 경찰인력 60명을 동원해 유흥시설 내 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해 위반사항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조치할 계획이며, 코로나 확산세가 꺾일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유흥업소 등 특별점검을 강화해 방역위반 업소에 대해 강력한 법 집행으로 대응하겠다" 며 "하루빨리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영업주뿐만 아니라 56만 시민 모두 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김해시, ‘문화・관광・예술 분야’ 공약평가 우수 기관 선정
'법정문화도시'로 한국문화가치대상 3년 연속 수상


"법정 문화도시로서 굳건한 문화역량을 갖춰 시민들에게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김해시가 15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민선 7기 문화·관광·예술 분야 공약사업 및 신규·특수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3회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해시가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 3년 연속 수상을 했다. 허성곤 김해시장이 상패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해시청 제공]

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에서 주관하고 비대면 온라인 화상으로 개최된 이번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는 김해시를 포함한 총 31개 자치단체(대상2, 최우수5, 우수 16 등)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는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사업을 발굴·실행해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부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의 민선 7기 문화·관광·예술 분야 공약사업 및 신규·특수사업을 대상으로 인구수, 조직·재정규모, 정책이행도, 기존 사업 리모델링, 신규정책 개발, 코로나 상황 대응 등 노력도를 평가해 시상해왔다.

이번 평가에서 김해시는 특색 있는 가야역사문화 사업 추진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민의 문화욕구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시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시는 3년 연속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올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김해시는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및 콘텐츠 분야의 다양한 지원사업과 '슬로시티 김해'에 걸맞은 차별화된 사업 추진을 통해 김해시민의 문화수준을 향상하고 여가생활 증진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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