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점수 쌓은 포인트로 운동기기 구매…보험사, 건강용품 판매 쇼핑몰 운영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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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7-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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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2차 회의 개최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건강식품과 관련 용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의 적극적인 헬스케어 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허용하고, 보험사가 관련 서비스를 빠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신고 업무를 단축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3일 보험사와 헬스케어 업계, 관련 학계 전문가들과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2차 개선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자회사 또는 부수업무 방식으로 즉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운영할 수 있는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는 건강용품 판매 쇼핑몰 등이다. 이 쇼핑몰에서는 운용용품과 영양·건강식품, 디지털 건강기기 등을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개정한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헬스케어 자회사 업무의 범위에 커머스 사업 등 플랫폼 업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했다.

또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급업무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 또는 자회사는 건강관리 노력·성과 등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또는 보험료 납부시 포인트 사용 가능하게될 전망이다.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 전 감독당국 신고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시간 부담도 완화된다. 다른 보험사가 이미 신고한 부수업무와 동일한 유형의 부수업무인 경우 신고의무 면제하기로 했다.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는 보험업 부수성을 폭넓게 인정해 부수업무 신고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할 방침이다.

기존에 10만원 미만으로 제한됐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관련 건강관리기기 제공 규제도 최대가액을 20만원까지 상향한다. 또 동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내에서도 계약자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건강관리기기 차등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와 디지털헬스산업 업계와의 상생협력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내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가 업무협약(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MOU에서는 △보험·헬스케어 업종 간 투자연계 및 애로사항 발굴 지원 △보험·헬스케어 융합 서비스 개발,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정보교류 및 협업 강화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공동 발굴 등에서 양 업권이 협력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 중 제도개선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 운영 등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보험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상호보완적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데이터 활용, 투자·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공청회도 하반기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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