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선 변호 제공하는 ‘형사공공변호공단’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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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7-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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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기관 인권 침해 보여준 사건 재발 막을 것"

법무부[사진=연합뉴스]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범죄 피의자들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게끔 법무부가 '형사공공변호공단'을 법무부 산하에 신설한다. 

법무부는 13일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과거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폭행과 자백강요가 문제 됐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이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등의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새로 설립되는 형사공공변호공단은 외부에서 위촉된 국선변호인을 피의자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선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상담, 피의자 신문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의 도움을 준다.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미성년자 △70세 이상 노령층 △청각장애인 △심신장애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이다. 이외에도 경제적 약자가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 출석을 요구받는 경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피의자의 신청에 따른 심사를 거쳐 국선변호인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공단을 법률구조법인 자격으로 설립하고,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산 편성과 집행 등을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공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형사공공변호공단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전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사회는 △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각 3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1명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1명 추천받아 구성된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공단 운영 관여를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해 무고한 사법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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