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경찰과 1만 3561개 업소 특별 방역 점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충남)허희만 기자
입력 2021-07-13 10: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방침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제공]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이상 발생하는 가운데, 충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대응해 특별 방역 점검을 추진한다.

도는 13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확진자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총 31개 업종 1만 3561개소를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중점관리시설 총 6개 업종 5862개소 △일반관리시설 총 8개 업종 4860개소 △도 추가관리시설 총 17개 업종 2839개소 등이다.

점검반은 도와 시군, 경찰, 특사경, 안전감찰팀 등으로 구성했으며, 현장 점검 시 발견한 방역지침 위반 사례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고위험시설인 유흥 5종 및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계자뿐 아니라 도경찰청 풍속단속팀과 시군 관할 경찰서가 합동 단속해 방역지침의 이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 자체적으로 구성한 안전감찰반은 도내 자가격리자에 대한 상시 이탈 모니터링 및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무단이탈자 발생 시 신속·엄정한 법적조치를 할 계획이다.

도·시군의 특사경 부서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직사회 내부적으로도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행사는 취소·연기하고, 일과 후 각종 모임·회식 등은 자제하기로 했다.

이정구 도 재난안전실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합동 특별 점검 등 도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현장 곳곳에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