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댓글 조작' 김경수 오는 21일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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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7-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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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아주경제 DB]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 곧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21일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2020년 11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여 만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다.

2017년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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