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합의된 폭행 사건 처벌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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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7-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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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사진=아주경제 DB]


대법원은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귓불음에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는 법령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9년 다른 택시를 타라는 택시운전사와 말다툼 끝에 귓불을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기 이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비상상고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심판에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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