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자 46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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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 기자
입력 2021-07-0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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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세청]


국세청은 글로벌 핀테크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 거래나 역외 '비밀계좌'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 국내외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검은돈'을 실명 확인이 어려운 '숫자계좌' 등 형태로 역외에 개설하고 해외금융계좌와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자산가 14명 ▲ 역직구나 국내 외국인 대상 판매액을 글로벌 PG사를 통해 수령하고 수입금액을 탈루한 사업자 등 13명 ▲ 해외 모회사에 로열티나 물품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국외 특수관계자와 부당 내부거래로 소득을 이전한 다국적기업 등 19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과 잡화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 A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발생한 '역직구' 매출 수입금액을 해외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로부터 국내로 보내게 하는 대신에 자신의 해외 가상계좌로 수령한 뒤 아들의 가상계좌로 이체했다.

A의 아들은 이 대금을 국내 PG사를 통해 자신의 국내 계좌로 지급했다. 정상적인 역직구 거래라면 외국 소비자가 알리페이나 페이팔 등 글로벌 PG사 서비스를 이용해 결제한 대금이 이니시스나 다날 등 국내 제휴 PG사를 거쳐 판매자에게 지급된다.

하지만 A는 결제대금을 역외 가상계좌를 통해 아들에게 이체하고, 아들은 이를 국내 PG사를 통해 국내 계좌로 우회 수령하는 수법으로 수입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내 법인 B는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제품을 수출하면, 수출 대금은 사주가 현지에서 수령해 자신의 역외 비밀계좌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의 사주는 또 현지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배당금도 비밀계좌로 관리하면서 신고를 누락하는가 하면, 유학 중인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해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면서도 증여세를 물지 않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뿐만 아니다. 해외 모기업에 과도한 이익을 안기고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회피한 다국적 기업도 다수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 C는 미국 모회사에 지급하던 상표권 사용료를 해외 자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하면서 사용료를 세배나 올려줘 법인자금을 국외로 유출했다.

모회사가 부담해야 할 관계사 주식 등 자산 취득비용을 국내법인이 대신 내주고, 모회사에 정보기술(IT) 시스템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세금 원천징수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금결제가 전자지급결제대행사 명의로 이루어져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신종 탈세수법이 등장하고 있다"며 "글로벌 PG가 국내로 지급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소득탈루 혐의자를 확인하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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