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업권법' 필요성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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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7-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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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른 시일 내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법안 상정"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가 독립된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권법'을 제정해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에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가상자산 TF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제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독립된 가상자산 업권법을 제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TF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간담회를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산자산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고 했을 때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독립된 업권법 중 어떤 법을 통해 하는 것이 좋은지를 논의했다"며 "법제화하더라도 독립된 업권법으로 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좋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했다.

이어 "독립된 가상자산법이 만들어지면 (전 세계에서) 처음일 수 있지만, 가상자산 기능을 규제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에도 법적 사례가 꽤 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인가·등록제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눴다. 이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뤄야 하는 부분"이라며 "앞으로 공청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른 시일 내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가상자산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야당과 가상자산 제도화 관련법을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업법(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김병욱 의원), 가상자산거래법(양경숙 의원) 등 가상자산 업권법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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