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해외서 한류콘텐츠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 4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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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1-07-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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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 사업’ 참여할 국내 중소기업 공모

 

문체부 건물 외관 [사진=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이하 문체부)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이하 보호원)과 함께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콘텐츠 기업의 저작권 보호 지원에 주력한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5일 “오는 19일까지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중소 콘텐츠 기업의 저작권을 보호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올해 처음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이용권으로 지원하는 ‘해외저작권 이용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참여 기업은 이용권 형태로 최대 5000만원(정부지원금 최대 4000만원·기업부담금 포함) 한도 내에서 저작권 침해 예방부터 대응까지 기업의 역량과 상황에 맞는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정부지원금 비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총 4등급으로 구별해 80%부터 50%까지 적용한다.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는 △합법유통 시장조사 △불법 시장·침해 현황 조사(오프라인) △저작권 침해 감시(온라인 모니터링) △법제 조사·대응전략 수립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침해대응 기술 적용 방안 검토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경고장 발송 △소송(민·형사, 행정) △소송 외 대응 등이다.

이 사업은 저작권 침해 예방·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수행기관)이 중소 콘텐츠 기업(참여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원이 이용권을 지급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국내 중소 콘텐츠 기업이나 수행기관으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법인, 단체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영진 문체부 문화통상협력과 과장은 “그동안 콘텐츠업계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이 현지 저작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요구해왔었다”라며, “이 사업이 해외에서 저작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국내 중소기업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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