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올려 레슨비 5800여만원 챙긴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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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6-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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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고려

서울 서초동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아주경제 DB]



서울대 작곡과를 졸업했다고 속이고 5800여만원의 교습비를 받아 챙긴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 범행 기간, 피해 금액의 규모에 비춰보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작곡 레슨비 명목으로 5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의 한 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한 김씨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서울대 출신 작곡 선생님', '서울대 학사와 대학원 과정까지 졸업' 등의 허위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게시글을 보고 등록한 피해 학생에게 "나는 서울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원 작곡과 석사·박사 과정을 이수했다" "그간 여러 학교에 학생들을 다수 합격시켰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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