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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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06-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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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언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하반기부터 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제재 규정도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34개 기관, 166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11월 19일부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원직복직,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등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최대 2년간 총 4회, 각 3000만원 한도 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10월 14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신설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같은 기간부터 재직근로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체불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 범위가 확대됐다. 그간 6급 이하 공무원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던 직급제한을 폐지하고, 소방·교육 및 퇴직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했다. 시행은 7월 6일부터다.

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도 가능해진다. 이번 법 개정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활동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에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책무를 부여했다. 또 지자체장이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내용은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7월 16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이 보고서는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1월 16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확인을 받으면 된다.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는 6월 9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산재노동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중 과다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으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소음성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도 하반기부터 개선된다. 소음성난청은 업무 장소에서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돼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기존에는 청력검사를 3~7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 5가지 검사요건 충족, 미충족 시 재검사 실시 등 업무상 질병 인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앞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소음성난청에 대한 산재 처리소요 기간이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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