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 산재 제외 사유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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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6-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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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사진=연합뉴스]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특고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사유도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만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도가 5~49인 기업에도 확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34개 기관, 166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특고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2개 직종의 특고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등이다.

또한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사유를 제한한다. 특고 종사자가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사업주가 천재지변, 재난, 감염병 확산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만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된다.

이와 함께 내년 7월 1일까지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의 산재보험료 경감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고 적용제외 사유 제한으로 사업주와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도 신설된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보장한다.

다음달 6일부터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고자 등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타임오프 한도 결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임금명세서가 교부되면 근로자는 임금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난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를 신설한다. 고용노동부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원회를 소집해 필수업무를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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