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중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에 대해서는 공익위원 권고문으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의 적용과 관련된 △대상 △규모 △수입·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논의를 정리했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의 기구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시작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논쟁이 생존 싸움이 아닌 공존 협의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의 주장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특정 직종 종사자들이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것은 최임위의 권한과 역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5차 전원회의는 오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