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압수수색' 정진웅 재판 연기…코로나19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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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6-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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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발생 식당에서 식사"…오는 19일 재판

(왼쪽부터)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사진=연합뉴스]



몸싸움 압수수색을 해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이 연기됐다.

정 차장검사가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재판에 정 차장검사가 출석하지 못했다.

변호인은 "며칠 전 확진자가 발생한 식당에서 동시간대에 식사를 했다고 선별진료소에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7월19일 오전 10시에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기 위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던 한 부원장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당시 정 차장검사는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 부원장 간 '검언유착'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한 부원장 측은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과 진정 형태의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서울고검(당시 조상철 고검장)은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는 한 부원장이 증거를 인멸하는 움직임을 보여 이를 막기 위해 움직이다 중심을 잃어 같이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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