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공간에 다닥다닥"...축산농가 10곳 중 2곳은 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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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6-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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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가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농가 과태료 조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상반기 축산농가 10곳 중 2곳이 면적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소·돼지를 사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세 차례 실시한 전국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여부 점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마리당 적정 사육 면적은 △한우(방사식 10㎡) △젖소(깔집 방식 16.5㎡) △돼지 비육돈(0.8㎡) △닭(종계·산란계 0.05㎡, 육계 39kg) △오리(산란용 0.333㎡, 육용 0.246㎡) 등으로 정해져 있다.

이번 점검은 전국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12만1218가구 중 축산업 허가제와 축산물 이력제 정보를 기반으로 축산법상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9789농가에 대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 9789가구 중 2011가구(20.5%)가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을 위반했다. 이 중 189호가구에는 과태료 처분이 결정됐다.

축종별로 보면 위반 농가 수는 소 1627가구(점검농가 대비 19.6%), 닭 309가구(25.8%), 돼지 38가구(19.5%), 오리 37가구(35.9%) 순으로 많았다.

위반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점검농가 대비 43.2%), 제주(41%), 전남(35.1%), 경북(23.5%), 부산(23.1%), 울산(17.2%) 순으로 나타났다.

적정 사육 마릿수 초과 사육은 가축의 성장과 산란율의 저하, 질병 발생 증가 등 생산성을 저하하고 악취 발생, 위해 물질 배출 증가 등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농식품부는 위반 농가 중 현재까지 조치하지 않은 농가 1083가구(53.8%)에 해당 농가 소재 지자체가 현장 점검과 과태료 부과 등을 하도록 해 사육밀도가 조기에 정상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도 적정 사육기준 위반 농장이 많은 취약 지역을 직접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업이 되도록 농가가 더 관심을 갖고 법령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년 상반기 전국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여부 점검 결과 [자료=농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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