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우고 성관계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24)가 전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운 것을 알고 다퉜고, B씨가 A씨에게 사과하고 헤어지자고 하면서 관계가 끝났다.
그러나 A씨는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며 B씨에게 대학교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실제 B씨가 다니는 대학 익명 게시판에 관련 글을 올리기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것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하는 데 자신이 한 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은 의사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실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며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사랑은 사라지고 치졸한 협박만 남은 상황을 만든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는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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