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경찰단장이 '女중사 사건' 직접 은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래 기자
입력 2021-06-21 11: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성추행 피해자 보고서서 삭제하라 4회 지시"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당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의 보고 정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을 직접 은폐한 인물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지목됐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실무자가 5월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릴 사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기재했다고 하지만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사경찰단장이 어떤 이유로 국방부에 허위보고한 것인지, 허위보고 과정에 누가 연루된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군사경찰단장을 즉시 입건해 구속하고 공군본부 수사 지휘 라인을 전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구체적으로 '군사경찰단장이 실무자에게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보고서에서 삭제하라고 네 차례 지시했다'는 제보를 근거로 내놓았다.

이어 "공군 군사경찰을 이끄는 병과장이 국방부에 허위로 보고할 것을 직접 지시한 것"이라며 "국방부가 애꿎은 수사 실무자들만 직무유기 혐의로 내사 중"이라고 날을 세웠다.

지난 9일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군본부 검찰부를 비롯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압수수색했다.

현재까지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검찰 관계자 3명을 비롯해 피해자 2차 가해 관련자 등 10명이 소환 조사를 받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가해 관련자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검사, 수사 대상별 1~3차례 소환조사를 통해 작성된 진술조서 등에 대해 진술분석도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21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사팀을 7∼11일 공군본부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동시 투입해 지휘부를 비롯한 100여 명에 대한 감찰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보고와 지휘감독 체계 적정성 △양성평등업무계선 업무수행 적정성 △피해자 분리보호조치 적정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경위 등을 조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