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남성 선임지위 이용한 여성 후임 성범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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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6-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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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성폭력 피해자, 중위 이하 계급 67.8%

  • 남성 가해자 선임 부사관·영관장교 73.6%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지난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됐다. [사진=국방부 제공]


군대 내 성폭력 사건 여성 피해자 절반 이상이 5년 차 미만 중·하사와 군무원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남성 선임 부사관과 영관급 장교가 전체 70%를 넘었다.

21일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711건으로 월평균 64건이다.

여성 성폭력 피해자 신분을 보면 중·하사(58.6%), 군무원(13.8%)이 가장 많았고, 이어 대위(12.6%), 중·소위(9.2%) 순이었다. 남성 가해자는 선임 부사관(50.6%), 영관장교(23%)로 순으로,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례가 군대 내 만연해 있음을 짐작게 했다.

민간 형법엔 ‘고용주 또는 상급자가 속임수나 지위, 권력으로 밑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처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하는 조항이 있지만, 군 형법엔 없다.

군 형법 15장은 성폭행엔 5년 이상의 징역을, 강제추행엔 1년 이상의 징역을 각각 규정했다. 민간 형법의 동일 범죄 형량(성폭행 3년 이상, 강제추행 10년 이하)보다 엄격하다.

그러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받은 통계를 보면, 군이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군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성범죄 사건 총 4936건 중 기소는 2173건(44%)이었다. 같은 기간 성범죄 사건 1심 선고 기준 실형 비율이 각각 육군 10.3%, 해군 10.5%, 공군 9.4%로 10건 중 1건꼴이다. 집행유예 비율은 각각 실형보다 3~5배 높았다.

이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군대 내 상관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으로 처벌수위를 높이는 '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외에 군대 내 동성 대상 성폭력은 2019년 260건에서 지난해 333건으로 일년 새 70여건 증가했다. 동성 성폭력 피해자는 병사(92.2%)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가해자 역시 병사(82.6%)가 가장 많았고, 부사관(13.8%)이 뒤를 이었다.

민간인 대상 성폭력 가해자는 병사(60.1%)와 부사관(24.2%)이 전체 84.3%를 차지했다. 민간인 대상 성폭력은 대민 접촉이 많은 8월에 많이 발생했다.

전 의원은 "군대 특유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폐쇄성을 감안할 때 군형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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