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종합화학 찾은 한정애... "탄소배출권 인정되게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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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6-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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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 현행 0.1%에서 2030년 10%로 올려

  • 생산된 열분해유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21일 오후 SK이노베이션 연구소를 방문하여, 폐플라스틱 열분해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자료=환경부 제공]

정부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한 석유·화학 기업이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SK종합화학이 사업화를 추진 중인 폐플라스틱 열분해 연구시설과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21일 오후 대전 유성구에 있는 SK이노베이션 소속 연구시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나경수 SK종합화학 사장과 이성준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장 등이 함께했다.

SK종합화학이 연구 중인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는 순환 경제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다.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는 환경부가 적극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의 안정적인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를 위해 지난 3월 산업계·학계·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전담반(TF)을 구성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라 석유·화학 기업이 폐플라스틱의 열분해를 통해 원유를 대체해 납사·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의무 대상 산업단지 내 매립시설 부지의 50% 범위에서 열분해시설 등의 입지를 허용하기 위해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석유·화학 기업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해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아울러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합성가스를 원료로 메탄올·암모니아 등을 생산하거나 수소를 개질·추출해 수소차 충전, 연료전지 발전에 활용하는 것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지원책과 재정 사업을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규모를 연간 1만t에서 2025년 31만t, 2030년에는 90만t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폐플라스틱 발생량 중 열분해 처리 비중을 현행 0.1%에서 2025년 3.6%, 2030년 10%로 높일 예정이다.

한정애 장관은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원료 수급부터 제품 사용까지 면밀히 살피고, 신기술 연구개발과 혜택 제공으로 열분해 및 가스화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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