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이후 송파 전셋값 17%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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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6-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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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갱신물량과 신규계약 물량 가격대 달라…'이중가격 형성'

  • 서울 아파트 전세 2019년 7월 첫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102주간 쉬지 않고 상승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사진=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임대차3법 이후 전셋값이 오르며 같은 단지의 같은 면적대 아파트 전셋값이 2배까지 벌어지는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군·교통 등을 이유로 전세 수요가 많은 강남권 아파트에서 이중가격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7일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3법 중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던 지난해 8월 이후 지난 5월까지 송파구 아파트 전세가격지수가 17.67% 올랐다. 강남구는 12.97%, 서초구도 9.38% 상승했다.

기존 세입자들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5%만 올려서 재계약하고 신규 세입자들은 급등한 전셋값으로 계약해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119.9㎡는 지난 8일 19억원에 전세 계약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직전 전셋값인 9억9000만원보다 9억1000만원 오른 것이다.

또한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는 이달 7일 6억8775만원에 전세 거래됐지만 지난 2일 동일 면적대는 12억원에 거래됐다. 같은 면적대지만 며칠 만에 5억원 넘게 가격 차이가 났다.

현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2120가구)가 이주를 시작한 서초구에서는 전세를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다. 반포래미안퍼스티지 근처 공인중개업소 대표 A씨는 "전셋값이 크게 오른 상태지만 래미안 퍼스티지 등에서 전세 물건이 나오면 바로 거래된다"며 "반포주공1단지 이주민들은 근처 학군 등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갱신이 대부분이라 전세 물량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문의는 매일 들어온다"고 덧붙였다.

갱신물량으로 보이는 래미안 퍼스티지 전용 59.9㎡는 지난달 6일에 10억3950만원에 전세 계약됐다. 그러나 같은달 25일 같은 면적대에서 약 4억원 낮은 6억3972만원에 전세 계약한 건이 나오기도 했다. 근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이달 10일 전세 23억원에 계약되며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지난달 24일에는 같은 면적대가 15억원에 계약됐었다.

근처 반포자이 전용 132㎡는 지난달 14일 전세 27억원에 계약돼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이달 8일 해당 계약보다 약 9억원 낮은 18억3700만원에 계약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중가격은 더 이상 강남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의 다른 지역 전셋값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2019년 7월 첫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102주간 쉬지 않고 올랐다. 102주간 매주 평균 0.08% 포인트씩 올랐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결국 임대차3법으로 인해 공급이 예전보다 줄어들어 전셋값이 오른 것"이라며 "공급은 줄고 4년간 전셋값을 못 올릴 것이라 예상한 임대인들이 가격을 크게 올려서 계약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이번에 5%만 올리고 갱신한 사람들도 2년 뒤 새로 재계약할 때가 되면 크게 오른 전셋값으로 계약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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