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판매책임 사모펀드 100% 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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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1-06-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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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사진=한국투자증권 유튜브 갈무리]


한국투자증권이 부실 사모펀드로 판매책임 이슈가 불거진 상품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상품에 투자한 고객 투자금 100% 전액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정일문 사장은 16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판매책임 소재가 있는 부실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새로운 보상기준에 따라 상품 가입 고객 전원에게 투자 원금 대비 100% 손실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내린 선제적 결단”이라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에서 판매된 사모펀드 중 이번에 전액 보상이 결정된 펀드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Gen2 △팝펀딩(헤이스팅스) △팝펀딩(자비스) △피델리스무역금융 △헤이스팅스 문화콘텐츠 △헤이스팅스 코델리아 △미르신탁 등 10개 상품이다.

이들 펀드의 전체 판매액은 806계좌 약 1584억원이며 이미 일부 상품이 전액 또는 부분 보상 진행된 상황에서 한국투자증권이 추가로 지급할 보상액은 약 805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일문 사장은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고객 신뢰회복이라는 대명제와 이를 토대로 한 장기적인 영업력 강화를 우선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위해 한국투자증권은 내부 보상기준을 강화했다. 보상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으로 단순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설명서 상 운용전략과 자산의 불일치 △운용자산 실재성 부재와 위험도 상이 △보증 실재성 및 신용도 불일치 △설명서 상 누락 위험 발생 △거래 상대방의 위법 및 신의원칙 위반행위 등 최근 사모펀드 사태의 주요 발생요소가 포함됐다.

보상 제외 상품 기준도 새롭게 도입했다. 시장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이나 투자 대상 및 전략에 대한 고지가 명확하게 이뤄지고 정상적으로 운용된 상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액 지급은 소비자보호위원회 의결 및 실무 절차 등을 거쳐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향후 별도로 분쟁조정 결과나 손실률이 확정되더라도 기 지급한 보상금을 회수하지는 않는다. 또한 추후 판매 펀드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화된 내부 보상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으로 문제가 있는 카운터파티(운용사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투자자산 회수 및 구상 노력도 병행한다.

한국투자증권은 불완전 판매를 막기위해 상품 공급, 판매 관련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고객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개선안도 내놨다. 상품선정위원회 기능과 책임을 대폭 확대 강화하고 투자상품 사후관리 전담 조직도 신설해 최대한 판매사의 책임을 다하도록 다한다는 방침이다.

상품의 판매 과정에서도 불완전 판매 이슈 근절을 위해 직원 교육과 감사를 확대하며, 위반 시 임직원 인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제도 및 평가·보상 시스템 개편을 통해 고객중심 영업문화를 정착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 변화를 통해 영업관행에 일대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금융상품 판매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정일문 사장은 “이번 결정은 고객을 향한 바른 생각이라는 우리의 분명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고객 신뢰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권 영업과 투자 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업계 및 금융상품 전반의 신뢰회복을 위한 역할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선제적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을 통해 소중한 고객을 보호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신뢰회복에 미약하나마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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