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오늘 선고…의원직 상실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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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6-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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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범죄 종합백과" 검찰 징역 3년6개월 구형

무소속 이상직 의원.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에 대한 선고가 16일 나온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다섯 가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애초 2월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판을 이어왔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2019년 1~9월 세 차례에 걸쳐 전통주 2600여만원 상당과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다.

시의원들과 짜고 지난해 4·15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고 일반·권리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당내 경선 탈락 이유를 두고 허위 발언을 하고, 같은 해 3월 선거공보물 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 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 선거 기간 전에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고, 지시나 공모 또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의원이 해당 혐의에 깊숙이 개입했다며 "선거범죄 종합백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과 5월 두 차례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의원 3명에겐 벌금 200만원∼징역 1년6개월, 선거캠프 관계자 6명에겐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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