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금리 인상…옥죄는 이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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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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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들, 조건 깐깐·시장금리도 상승세…차주 비명

[사진=연합뉴스]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하며 사실상 대출금리 인상에 나섰다.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데 더해 은행들이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한 영향으로 개인 차주들의 빚 부담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된다는 점도 '빚투(빚 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차주들의 이자부담을 키우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7월 12일부터 우대금리 제공을 위한 실적인정 기준을 높여 적용할 예정이다. 그간 우리은행은 급여이체 실적이 월 50만원 이상이면 0.1~0.2% 포인트가량의 우대금리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급여이체 실적이 매월 100만원 이상이어야지만 우대금리를 준다. 또한, 기존에는 신용카드 결제실적이 ‘3개월간 50만원 이상’이면 우대금리를 줬지만, 오는 7월부터는 기간에 상관없이 매월 신용카드 결제실적이 3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우대금리 적용 조건을 까다롭게 변경한 것으로,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대출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14일부터 5개 신용대출상품의 우대금리를 축소하기도 했다. ‘우리 원(WON)하는 직장인 대출’의 우대금리는 최대 0.4% 포인트에서 0.3% 포인트로 0.1% 포인트 줄었으며, ‘우리 신세대플러스론’은 우대금리 항목이 모두 삭제됐다. ‘우리 첫 급여 신용대출’과 ‘우리 비상금대출’의 경우 각각 0.3% 포인트, 1% 포인트였던 최대 우대금리 폭이 0.2% 포인트, 0.5% 포인트로 대폭 줄었다.

다른 은행들도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정부의 가계대출 속도 조절 방침에 따라 우대금리를 깎는 방식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우대금리 축소는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효과를 낸다.

NH농협은행도 15일부터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주택 외 부동산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축소 적용한다. 전세대출의 경우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전세대출의 우대금리가 각각 0.2% 포인트씩 줄어든다. 공공기업, 대기업 직원 등 우량 대출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신나는 직장인대출'과 '튼튼직장인대출'은 우대금리가 1% 포인트로 기존보다 0.2% 포인트 낮아진다. 주택 외 부동산담보대출의 우대금리 역시 0.1% 포인트 줄어든 0.9%로 변경된다.

농협은행은 지난 3월에도 가계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0.3% 포인트 축소했으며 신한은행 역시 같은 달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를 0.2% 포인트 줄인 바 있다.

시장금리 상승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우대금리까지 줄어들면서 차주들이 체감하는 이자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우대금리 축소는 새로 돈을 빌리는 사람뿐 아니라 이미 대출을 받은 기존 차주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장금리 상승세에 더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최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통상 은행 대출금리는 지표금리에 가산금리가 붙어 최종 산정되는데, 기준금리가 오르면 지표금리도 기준금리 인상분만큼 오를 수밖에 없다.

은행 장·단기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국채와 은행채 역시 최근 들어 가파르게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도 우려 요인이다. 3, 6개월 단위로 금리를 조정하는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시장금리가 오르면 덩달아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차주의 이자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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