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권익 보호' 종로구, 행정·건축·법률 옴부즈만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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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6-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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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주민 고충을 조사해 시정조치 권고

지난 7일 진행된 종로구 옴부즈만 위촉식에 참석한 김영종 구청장(왼쪽 세번째). [사진=종로구 제공]



종로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 처분을 전문가가 조사해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비사법적 주민권익 보호제도 '종로구 옴부즈만'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종로구는 공개모집과 심의, 구의회 동의 과정 등을 거쳐 지난 7일 △행정 △건축 △법률 분야 별로 1명씩 총 3명의 1기 옴부즈만을 위촉했다.

종로구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를 맡는다. 시정 권고와 함께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등 업무도 진행한다.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나 제도 운영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이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있다.

종로구 옴부즈만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이다. 주민들을 위해 전문적인 시각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하며 점차 다양하고 복합해지는 민원의 효과적인 해결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구민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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