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짜리 美 교육과정 강남 학원장 벌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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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6-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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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식 학원설립 인가 안 받고 운영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정식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한 학기에 1000만원이 넘는 수업료를 받고 미국 교육과정을 가르친 강남 학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미국 교육 과정을 가르치는 학원을 개설했다. 이후 정식 학원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학원을 운영했다.

A씨는 한 학기당 수업료 1200만원을 받고 영어·수학·과학·제2외국어 등을 가르쳤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10분까지 진행된 수업 이후에는 방과 후 동아리 활동도 진행됐다.

1·2심은 A씨가 법이 정한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학원을 운영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학원이 기존 교육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에 그쳤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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