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적발' 외국인 귀화 거부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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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6-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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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국적신청불허 취소소송 원고패소 판결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사진=아주경제 DB]



체류지 변경 미신고와 노래연습장 도우미로 일하다가 적발된 외국인의 귀화를 거부한 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외국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불허 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5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다 2018년 일반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범죄 경력 때문에 2020년 7월 귀화 불허 결정이 났다.

A씨는 2010년 체류지가 바뀌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범칙금 20만원을 냈다. 2014년엔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하는 일을 하다 적발돼 음악산업법 위반죄로 벌금 3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귀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는 "생계형 범죄로 인한 처벌이고 죄도 비교적 가볍고, 귀화 불허 6년 전 일이었다"며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2007년 한국인과 결혼했다 이혼하고, 본인이 낳은 아들이 2010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점도 귀화 요건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국적법상 '품행이 단정할 것'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며 "귀화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한국인과 결혼한 전력 등을 귀화 허가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귀화 허가 신청은 횟수나 시기에 제한이 없다"며 "상당 기간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품행이 단정함을 입증해 국적을 취득하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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