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코인 위장계좌 수두룩"…FIU, 유관기관에 전수조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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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6-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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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주무부처 지정후 첫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9일 오전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2021년 제1차 검사수탁기관 협의회'가 열리기 전 회의장 모습. [사진=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을 포함해 전(全) 금융권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코인) 위장계좌 색출에 나선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신고 기한(9월 24일)이 다가오면서 중·소형 거래소를 중심으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릴 위험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9일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2021년 제1차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주재하고 "제2금융권에 (코인) 위장계좌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유관 기관에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코인 거래) 이용자들은 신고 수리가 예상되는 거래소로 자산을 이관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에는 금융위 외에 행정안전부·중소기업벤처부·관세청⋅우정사업본부⋅제주도청⋅금융감독원,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등 11개 기관이 참석했다.

김 원장은 마지막 발언을 통해 "가상자산과 관련해 큰 전환기에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60여개 거래소가 영업 중인데, 최종적으로 금융위에 신고하지 못하면 9월 24일 이후 폐업해야 한다"며 "그 와중에서 일종의 '먹튀'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업이 예상되는 거래소와 거래하는 이용자(투자자)도 있을 텐데, 이들은 신고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소로 자산을 이관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제2금융권에 '위장계좌'가 꽤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위장계좌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면 계좌를 제공한 2금융 회사와 관련 기관은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다"고도 했다.
 
코인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은행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은 신고 요건 중 '2차 관문'에 해당한다. 하지만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는 자사 법인 계좌 한 곳에 고객 돈을 예치하는, 일명 '벌집계좌'로 운영하고 있다. 거래소 임직원이 이 계좌를 들고 나르면 고객은 예치금을 모두 날릴 수 있는 셈이다. 특히 거래소가 자사 법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위장계좌)로 벌집계좌를 운영한다면, 이러한 위험은 더 클 수밖에 없다. 9월 24일 전까지 한시적으로 영업해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위장계좌 대부분은 당국 감시망이 약한 2금융사 계좌일 가능성이 크다. 이날 김 원장이 상호금융을 포함한 2금융권 조사를 강조한 배경이다.

이에 따라 11개 검사수탁기관은 은행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코인 거래소 계좌를 이달부터 9월 말까지 매달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거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코인 거래소 위장계좌나 타인계좌는 금융거래를 종료하도록 금융회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벌집계좌에서 타인계좌나 개인계좌로 거액이 이체되면 의심거래로 FIU에 보고하도록 했다. 전수조사 정보는 수탁기관 및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해 공동으로 대응 조치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전수조사를) 잘해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며 "2금융 위장계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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