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보험 인기에 득 못본 보험사]②"달러보험 퇴출만은 막자"보험사들, 달러보험 환급금 원화로 받을 수 있도록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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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6-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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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환차손 보증 비용 보험사가 부담해야

금융당국이 최근 환차손 리스크 우려로 외화보험(달러보험)을 판매 규제를 강화하자 보험업계 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우선 기존에 외화(달러)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달러보험을 원화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CNBC 누리집 갈무리]


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업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달러보험 환 헤지(위험 회피) 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이번 방안의 골자는 보험 가입 후 일정 시간이 지난 시점에 고객의 의견을 물어 해당 시점의 환율을 적용한 원화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생보업계는 계약자가 원할 경우 적립금 일부나 전부를 당시 환율을 적용해 원화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예를 들어 20년 후 만기인 달러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 5년 시점에 환율 하락이 불안해 원화로 바꾸겠다고 하면 15년 후 보험료 납입 만기가 끝나고 보험금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받게 해준다는 것이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어 소비자에게 오히려 유리하다. 다만 납입이 끝나고 보험금을 받는 시점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때 달러와 원화 가운데 선택해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변액보험처럼 가입할 때 고객들에게 적합성 진단을 하고, 특히 고령층 가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금융당국의 지적에 대한 생보업계의 대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달러의 변동성이 크고 달러보험이 장기보험이어서 보험금을 받는 시점이 멀어 환율 하락으로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은데도 보험사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한다고 지적해왔다. 올해 들어서는 환율 하락에 대비한 환차손 보증 비용 같은 보완책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적용하라고 보험사들에 요구했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환차손 보증비용을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라는 당국의 권고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차손 보증비용의 산정 자체가 불가능한 데다, 산출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막대해 상품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거론된 환 헤지를 위한 외환스왑을 활용하는 방식도 어렵다고 지적한다. 외환스왑은 대표적인 환위험 회피수단으로, 원화를 담보로 달러를 빌려주는 식의 거래다. 주로 1년 이하 단기자금을 조달할 때 쓰인다. 현재 스왑시장에서 거래되는 스왑상품은 주로 6개월 이내 단기 매물이라 장기상품인 보험과 '매칭'하는 것이 어렵다.

다만, 여전히 당국의 입장은 강경하다. 달러보험의 보험금을 원화로 받을 수 있더라도 여전히 환율 변동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리스크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업계가 제시한 안에 대해 내달 말까지 검토 후 의견을 낼 예정이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우선 당국이 제안한 환차손 보증비용 부담 등은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었다"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달러보험의 퇴출만은 피하기 위해 원화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당국에 제시한 것이지만 여전히 당국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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