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에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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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06-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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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대상

  • 강동구 노동권익센터서 접수

서울 강동구청사 [사진제공=강동구]




강동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3월 22일부터 올해 6월 6일까지 강동구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들이다.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6월 7일부터 7월 30일까지이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요건 확인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 시 사업자 본인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해 강동구 노동권익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 노동권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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