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현황과 과제] ① 1934년 일제강점기 도입… 마지막 세율 개정은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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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6-0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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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35개국 중 22개국 상속세 부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상속세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상속세는 증여세와 함께 부의 집중현상을 조정하고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최근에는 상속세가 오히려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상속세가 소비를 조장하고 저축 및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이를 폐지하는 게 생산증가, 고용 확대, 자본 축적 등에 도움을 준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이 같은 주장에 기반해 캐나다에서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입법례가 나타난 바 있다.

다만 상속세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망하고 나서 생길 세 부담이므로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득세가 핵심 세제인 이상 상속증여세는 필수적인 구성 요소일 수밖에 없다는 재반박도 만만치 않다.

한국에서도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등의 논란을 계기로 상속세제 개편을 둘러싼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조세통계로 본 국제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OECD 회원국 35개국 중 상증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22개국,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국가는 2개국, 과세를 하지 않는 국가는 11개국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나라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우리나라 상속세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인 1934년 조선상속세령이 공시됨으로써 처음으로 관련 세제가 창설됐다.

해방 후에는 1950년 상속세법이 제정·공시됐으며, 1952년 증여세법과 통합한 후 17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다. 이후 소득수준 향상,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 금융·부동산 실명제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현행 상속세는 상속인이 받은 모든 상속재산을 과세가액으로 산정한 후 각종 공제를 차감해 세율을 적용, 세액을 산출한다. 상속세율은 5단계로 구분돼 있으며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다.

현재의 상속세율은 1999년 말 세법 개정에서 최고세율 구간을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추고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인상한 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상속재산 가운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게 일반적이므로 일반 주주의 주식평가액에 20%를 가산한다.

최근 4년 간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평균 2.5% 내외다. 2019년 기준 상속세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피상속인수 34만5290명 가운데 상속세 과세자는 835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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