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스커피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미제공"...가맹본부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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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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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할리스 커피를 운영하는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가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교육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는 할리스 커피를 브랜드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지난 3월 상호를 할리스에프앤비에서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로 바꿨다. 2019년도 기준 가맹점 사업자 수는 453개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는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 이 기간 19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 체결 전에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주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가맹금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는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36명에게 가맹금을 미리 받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역시 14일이 지나기 전에 51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을 미리 받았다.  

공정위는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임직원에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충분한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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