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1년 유료방송 품질평가 실시...2000명 규모 '이용자 평가단' 구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승훈 기자
입력 2021-06-02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인기콘텐츠 제공 여부·비율...셋톱박스 교체 안내·해지 만족도 항목 추가

  •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품질평가 반영...법률 개정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아주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TV(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모든 유료방송서비스에 대한 2021년도 품질평가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품질 평가 대상, 항목, 방식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평가 계획을 마련했다.

전체 유료방송 18개사(IPTV,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위성, 개별SO)를 대상으로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 영상체감품질 이용자 평가단 규모는 2000명 수준으로 구성한다. 정량화해 평가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1000명)를 수행한다.

평가 항목은 전년도과 동일하게 △채널음량수준 △채널전환시간 △주문형비디오(VOD) 광고 시간·횟수 △셋톱박스 시작시간 △콘텐츠 다양성 △영상 체감 품질 △이용자 만족도 등 7개다.

다만 콘텐츠 다양성 항목은 기존 VOD 제공 수량 집계 위주에서 이용자가 선호하는 인기콘텐츠 제공 여부와 비율을 추가했다. 이용자 만족도 항목에는 기존 서비스 가입·설치·이용 만족도 조사에 셋톱박스 교체 안내·이행여부, 해지 만족도 항목을 추가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만 규정돼 있는 유료방송 품질 평가의 근거를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도 반영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해 시청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돕고 품질 중심의 건전한 경쟁 환경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이용자에게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유료방송서비스 품질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