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도입 찬반 엇갈리는 식품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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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1-06-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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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연내 소비기한 도입 논의 마침표 목표

  • 낙농·유업계, ‘제품 변질사고·재고증가’ 부담

[사진=게티이미지]


‘소비기한’ 도입을 두고 식품업계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한으로 판매 가능 기한인 유통기한보다 훨씬 길다. 정부는 연내 소비기한 도입 관련 논의를 끝낸다는 목표다. 외식업계는 소비기한 적용을 식품 폐기 비용 절감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반면 낙농·유업계는 제품 변질 사고 가능성을 지적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31일 ‘2021 P4G 서울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추진하는 주요 제도 개선 사례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우선 식품에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유통기한은 제조·유통 과정을 고려해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한 기한의 60~70% 선에서, 소비기한은 80~90% 선에서 결정된다.

식품 유통기한 제도는 1985년 도입됐다. 2019년 1만5000t 가까운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졌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은 유통기한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소비할 수 있는 식품을 폐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면 식품 폐기량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국제 사회에서는 이미 소비기한 도입으로 무게추가 기울었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동남아·아프리카 등 대부분 국가에서 소비기한을 도입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2018년 이미 유통기한 개념 자체를 삭제했다. 유통기한이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최상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기한) 등 다른 표기에 비해 소비자에게 혼선을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외식업체 “폐기비용 절감”vs낙농·유업체 “변질사고 빈번”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소비기한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이 제도를 둘러싼 업계의 찬반 논쟁이 점화하고 있다.

외식업계에서는 찬성 입장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 2월 22∼28일 전국 외식업체 종사자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답한 이는 68%에 달했다. 소비기한 제도가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외식업체의 식품 폐기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낙농·유업계는 변질 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소비기한 도입에 반대 입장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5월 7일 성명을 내고 “유통점에서의 불완전한 냉장 관리 실태에 따라 변질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제품의 경우 빨리 소비되고 유통돼야 하는데, 소비기한 도입 시 재고가 늘어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기한이 도입된다면 정부는 소비자에게 적극 알리고 계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제조사에만 책임을 전가하면 그만큼 유업체들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소비기간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며 상황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동절기에는 소비기한을, 변질 가능성이 큰 하절기에는 유통기한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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