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통사고 배상액, 기존 노동력 상실 반영해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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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5-3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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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사손보 일부패소 원심 파기환송

서울 서초고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교통사고로 인한 일실수입(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 소득)은 사고 전 장애나 질병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먼저 산출한 뒤 이를 빼고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악사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피고가 일부 패소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학교 수학강사인 A씨는 2017년 4월 14일 오전 집 근처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치였다. 2016년 9월 급성뇌출혈로 인지기능이 심하게 떨어진 A씨는 이 사고로 영구 의식장애와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

1심은 A씨 노동상실률 100% 가운데 기존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한 기왕증(과거나 현재 앓고 있는 질환) 기여도는 40%, 이번 사고 영향은 60%로 보고 이를 반영해 일실수입을 1억7000만원으로 산정했다. 무단횡단을 고려해 B씨 책임은 70%로 제한, A씨에게 총 5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험사 측은 A씨가 교통사고 이전에 이미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1심이 계산한 일실수입을 그대로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와 합의금을 빼야 한다며 배상액을 3억7100여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 사실 조회를 받은 대한의사협회장이 A씨가 사고 전에 뇌출혈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상태였다고 회신했다"고 언급하며 "원심은 A씨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는 노동능력을 전혀 잃지 않았던 것처럼 일실수입을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서울서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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