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가동연한, 만 60세→65세...대법 "장래수입 계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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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1-2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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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병원의 과실로 숨진 만 61세 주부의 일실수입(장래의 수입)이 없다고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망자 A씨의 유족이 B 비뇨기과 병원장과 대학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년을 60세로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가동연한(한 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일단 "원심은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망인이 만 60세까지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가사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조정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 근거다.

A씨는 오른쪽 요관결석으로 2013년 6∼7월 서울 강남의 한 비뇨기과에서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았다. 네 번째 시술을 받고 발열과 구토 증상을 겪게 된 A씨는 이후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중환자실에서 패혈증 등 치료를 받은 A씨는 9일가량이 지나 상태가 호전되자 인공기도를 빼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상황은 이내 나빠졌다.

A씨가 과다호흡 증세를 보이자 담당 의사는 '인공기도를 다시 삽관해야 한다'고 했고, 가족들은 '주치의의 설명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7시간 뒤 보다못한 다른 의사가 인공기도 삽관을 결정하고 준비하던 중 A씨의 심장은 멎었다.

1심은 '설명의무 위반' 부분을 B 병원장의 과실로 인정했다. B 병원이 체외충격파 시술 후 요로감염이나 패혈증의 발생 가능성과 대처 방법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B 병원이 쇄석술을 시행하며 예방 조치와 경과 관찰을 게을리해 A씨가 사망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학병원의 경우 당시 기도 삽관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응급 상황에는 의사가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응급처치를 지연했다고 보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손해배상액 산정이었다. 유족 측은 '의료사고가 없었다면 여성인 A씨가 최소 70세까지 약 8년 6개월 동안 가사노동에 종사할 수 있었다'며 8년 6개월치 일실수입 약 1억100만원을 청구했다.

1·2심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망인에게 직업이나 소득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망인에게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음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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