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격려금·성과금, 일실수입 산정할 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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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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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당한 현장 근로자의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을 산정할 때 회사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격려금과 성과금은 제외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사진=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사고를 당한 현장 근로자의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을 산정할 때 회사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격려금과 성과금은 제외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던 최모씨는 2009년 작업 중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최씨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1·2심은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초수입에 격려금과 성과금을 포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돈의 지급 여부와 액수가 회사의 경영 실적에 따라 결정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받은 격려금과 성과금은 지급률이 해마다 다르고 그 차이 또한 적지 않다"며 "이는 현대중공업의 연도별 경영실적에 달린 것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최씨의 격려금과 성과금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최씨의 일실수입을 다시 계산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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