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 특채 의혹' 수사 본격화…실무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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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5-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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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채 실무 담당 전 중등인사팀장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지난 18일 오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소환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특채 실무를 담당한 서울시교육청 전 중등인사팀장인 A씨를 소환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12월 조 교육감과 당시 비서실장인 B씨 지시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포함 해직교사 5명 특채를 담당한 인사다.

조 교육감을 고발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A씨는 처음에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부교육감과 함께 조 교육감 특채 추진 지시에 반대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이 특채를 강행하면서 이를 반대한 인사들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했다.

이후 조 교육감은 A씨에게 B씨 지시에 따라 심사위원 선정 등 채용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심사위원을 친분이 있는 5명으로 선정토록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B씨도 전교조 간부 출신이다.

공수처는 B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인지에 대해 함구했다. 다만, 지난 27~28일 B씨를 불러 압수수색 물품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만큼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특채에 반대했던 국·과장, 부교육감도 곧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인 진술이 확보 후에는 조 교육감 소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법우법인 진성 이재화 변호사를 선임하고, 지난 20일 공수처에 60쪽 분량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가 아니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되기도 어렵다"면서도 "수사에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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