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개정안 불구 ‘당장·단박에’ 등 자극적 문구 여전·…금지조항에도 배짱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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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5-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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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감독당국, 최고금리 위반에만 초점…쉬운 대출 유도에는 관심 적어

 
 

쉬운 대출을 의미하는 러시앤캐시 광고. 금융위는 이 같은 문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사진=러시앤캐시 홈페이지]

# “쉽고 빠른 대출, 러시앤캐시에서 선보이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OK금융그룹 러시앤캐시 대출 광고)

# “주부를 위한 금리우대 대출 쉬운 곳. 여성대출 빠른 곳 레이디론” (현대스위스대부중개 광고)

대부업체들이 대출상품을 광고할 때 ‘쉽고 빠른 대출’, ‘여성 대출 빠른 곳’과 같은 자극적이거나 차주 상환능력과 관계없는 우대 등의 문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 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지만 불필요한 대출을 유도하는 대부업 광고에 대한 규제는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을 중심으로 OK금융그룹 소속 러시앤캐시 같은 대형업체는 물론 중소 대부중개 등이 금융당국의 금지 조항에도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

또 NH저축은행 소속을 내세운 대출 상담사들이 ‘쉬운’ ‘빠른’ 등 금지된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수탁법인으로 금융당국과 NH저축은행이 관리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문구사용은 금융당국이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다. 한 대출 상담사는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금융당국에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지키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에서는 관련 관리감독이 허술한 점을 인식하고 자극적인 문구를 광고와 영업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불법 문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배경에는 올 하반기 시행되는 대부업 개정안에 불법 대출영업에 대한 처벌 규제는 상향됐지만, 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광고 문구에 대한 처벌 강화는 빠졌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서도 대출금리에 인하에 대한 법안 발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불필요한 대출을 유도하는 광고 등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나마 올해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부업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소비자 보호를 법안 제안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유 의원은 “대부시장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유도 및 과도한 추심으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300만원 이하 무서류 대출’, ‘단박 대출’, ‘여자니까 쉽게’ 등 자극적인 광고문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대부업 감독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대부업체에는 제재금 50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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