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옵티머스 사태 관련 하나은행 등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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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1-05-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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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사 NH증권, 운용사 옵티머스자산운용 외 2곳 기소

  • "수탁사, 돌려막기 가담...운용사기 알면서도 수탁계약"

  • NH증권 "기소이유, 사실과 달라...법정서 소명할 것"

[사진=NH투자증권 제공]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NH투자증권)와 수탁사(하나은행)를 모두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28일 옵티머스 사모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과 수탁사 하나은행, 운용사 옵티머스자산운용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도 공정한 기금 운용을 방해했다는 판단에 따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판매사(NH투자증권) 및 직원 3명은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등 부당한 권유 판매를 여덟 차례 이어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수탁사(하나은행) 및 직원 2명은 자본시장법 위반뿐 아니라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적용받았다. 수탁 중인 다른 펀드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 상당을 돌려막기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돌려막기에 가담함으로써 펀드 수익자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도록 하고, 다른 펀드 투자자들에겐 손해를 끼쳤다"고 했다. 

하나은행의 또 다른 직원 1명은 비정상적인 펀드 운용을 알면서도 수탁계약을 체결한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 및 대표이사 1명은 대표이사 개인 또는 운용사 자금을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사용,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위계를 통해 투자상품을 선정·관리하는 등 공단의 적정하고 공정한 기금 운용을 방해,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NH투자증권 측은 기소 이유를 두고 "소명 가능한 오해"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등 부당권유 판매를 한 사실이 없다"며 "기소이유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판매사의 압박에 따라 억지로 수익률을 맞췄다고 검찰에 허위진술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 한국예탁결제원(사무관리회사)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일부 받아들여 투자원금 100% 반환을 결정했지만, 책임을 혼자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NH투자증권 측이 밝힌 고발 사유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의무 위반(하나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 의무 위반(한국예탁결제원) 등이다.

25일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옵티머스 사태는 사기 범죄의 주체인 운용사 외에도 수탁은행 및 사무관리회사에 공동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전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NH투자증권은 투자원금 100% 반환, 수익증권·제반 권리 양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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