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치받] 與 “부동산 정책, 선량한 임사자 보호”, 野 “수박 겉핥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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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5-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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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발표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수박 겉핥기 대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이 발표한 주택시장 안은 무능한 실패작”이라며 “정부, 여당은 집값과 부동산을 역대급으로 증폭시키고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여론에 등 떠밀려 마지못해 내놓은 수박 겉핥기식 대응을 보니 국민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경감시킬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세부담 완화의 핵심 요소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공청회를 핑계로 무책임하게 회피했다”며 “우리당이 강력히 주장하는 실소유자 취득세 면제와 취득세 감면기준 상향, 양도세 중과규정 한시 유예,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각종 세부담은 물론 서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대책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며 “민주당은 현행 (주택)공시가격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공시가격 6억~9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세율 0.05%를 감면키로 했는데, 이는 우리 당 안에 한참 못 미친다. 때문에 세부담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무리한 공시가격 측정으로 재산세가 최고 3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큰데, 세금폭탄 투하를 앞두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며 “우리당은 이미 '여야정 부동산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아집을 피우며 대책 모색을 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선안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일부 오해의 측면에 대해서는 해명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임대사업자 제도 변경으로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바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도됐다”며 “60세 이상 3채 이하 생계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은 유지하고, 등록이 말소됐지만 40여만 채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후 6개월 내에는 혜택을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임대등록을 존중해 계약기간이 종료돼 등록이 말소될 때 까지는 일몰이 점진적으로 적용된다”며 “원룸‧빌라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불식시키자는 것이지, 선량한 임대사업자는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금특혜가 사라지면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임차인에게 피해가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임차인 동의 없이는 자진말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 권리는 침해되지 않는다. 공적매입을 통해서 민간 임대주택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억제해 (시장에 미치는)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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