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총수 일가, 양도세 취소 소송 1심 패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문기 기자
입력 2021-05-28 10: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고 조양호 전 회장 생전에 부과...6억8000만원 규모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고 조양호 전 회장 생전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부과된 6억원대 양도소득세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 전 회장은 2002년 별세한 아버지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경기도의 1700㎡ 규모 땅을 상속받았다. 당시 이 땅은 제3의 인물에게 명의신탁돼 있었다.

이후 조 전 회장은 이 땅을 명의수탁자에게 약 7억2000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2005년 체결하고, 2009년 4월께 8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받았다.

세무당국은 이 행위를 양도소득세 포탈로 보고 2018년 양도세 6억8000만원가량을 고지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명의수탁자에게 토지를 팔았다는 것이다.

조 전 회장 별세 이후 상속권자인 유족들은 지난해 7월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 취소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토지를 양도한 시기를 계약 체결 시기(2005년)와 잔금 납부 시기(2009년) 중 언제로 볼지, 그리고 명의수탁자에게 땅을 판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때에는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양도 시기가 2005년으로 인정되거나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2018년에 이뤄진 양도소득세 부과는 효력을 잃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 비춰보건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시기는 2009년 4월”이라며 “(조 전 회장이) 명의수탁자와 구두로만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뿐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현금으로만 매매대금을 받았다. 토지양도 사실과 양도소득을 숨기려 통상의 거래와 달리 은밀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